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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지정공고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아래-
1.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2. 감사 대상기간(3년)
제25기(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제26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제27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 지정근거 법규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0년 11월 27일
주식회사 푸른기술
대표이사 함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