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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내부정보 관리 규정 개정
2021-01-06 16:37



㈜푸른기술 내부정보 관리 규정 개정  

 

당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재정된 내부정보 관리 규정을 아래와 개정하여 내부 정보 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      -


현 행

개 정()

개정취지

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14(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생략)

14(단기매매차익의 반환) (현행과 같음

 

 

 

 

15(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생략)

15(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현행과 같음)

 

 

 

 

16(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생략)

16(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현행과 같음)

 

<주석 신설>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에 등록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하여 K-ITAS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14~16) 하단에 주석 형태로 추가함.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01216일부터 시행한다.

 


 

20210106

주식회사 푸른기술

대표이사 함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