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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기술 내부정보 관리 규정 개정
당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재정된 내부정보 관리 규정을 아래와 개정하여 내부 정보 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아 래-
현 행 | 개 정(안) | 개정취지 |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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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생략) |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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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생략) |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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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생략) |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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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신설> | ※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에 등록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하여 K-ITAS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제14조~제16조) 하단에 주석 형태로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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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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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6일
주식회사 푸른기술
대표이사 함 현 철